"상관 말어"…술 취한 60대 불길에 LPG 가스통 '툭'

입력 2022-10-03 08:26   수정 2022-10-03 08:27


술에 취한 상황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불 속에 집어넣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자정께 영월군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종이상자 등에 불을 피우고 LP 가스통 2개를 불 속에 집어넣어 파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을 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주변 가옥 등에 불이 번질 것을 염려해 A씨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되레 "내 집 앞마당에 불을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불 속에 가스통을 넣었다.

LP 가스통을 불 속에서 꺼내는 경찰관들에게 주먹까지 휘둘러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까지 추가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가스통이 폭발했을 경우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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